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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에서는 퍼블리시티권 침해 사안에 대하여 무단으로 연예인의 사진 등을 대량으로 사용한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9마652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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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의 얼굴이 공인된 것이라고해도 아무렇게나 써도 된다는 뜻일까요? 저작권과 티스토리 블로그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저작권 #인스타그램 #티스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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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식] 연예인 사진을 올릴 때 주의할 점 – Steemit
연예인 사진과 초상권, 퍼블리시티권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인정되는 사진은 사진저작물로 … 연예인 사진이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
Source: steemit.com
Date Published: 11/16/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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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사진 블로그에 사용해도 되나요?
연예인들의 개인적인 사생활 사진이거나, 일상생활을 하는 사진이라면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Source: m.blog.naver.com
Date Published: 1/16/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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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 사진을 개인 블로그에 올린 경우에도 저작권법 위반이 …
그런데 변호사님! 지난 번에 텔레비전을 보는데. 여자아이돌 가수가 울면서. “짧은 치마를 입고 춤을 추는데. 객석에서 어떤 남성분이 카메라 …
Source: blog.help-me.kr
Date Published: 8/1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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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상식-교육포털-한국저작권위원회
(사진·이미지) 인터넷에 유명 연예인의 팬클럽 홈페이지를 개설하려고 합니다. 당연히 그 사람의 초상 사진을 써야겠는데, 누구에게 허락을 받아야 하는지요? 조회, 9465.
Source: www.copyright.or.kr
Date Published: 10/6/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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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바로알기, 블로그에 연예인 사진 사용? – 스크래치 패드
최근 게시물에서는 어떤 사람이 본인의 플랫폼에 올린 사진이든 저작권 및 초상권 침해가 된다고 했었는데요. 여기에는 당연히 연예인도 포함이 됩니다.
Source: lastwander.tistory.com
Date Published: 9/15/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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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 사진으로 굿즈 만들면 안 되나요? – 법률사무소 화음
그리고 연예인 소속사가 공개하였다고 하여 저작권, 초상권 등을 포기한 것은 아니므로 해당 사진이 저작권을 포기하여 모든 사람이 사용할 수 있게 한 사진인지, …
Source: www.hwaumlaw.com
Date Published: 1/2/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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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p 46 아이돌 사진 저작권 12017 People Liked This Answer
[법률상식] 연예인 사진을 올릴 때 주의할 점 — Steemit · 가수(아이돌) > 가수의 저작권 등의 보호 > 초상권ㆍ퍼블리시티권 > 퍼블리시티권 (본문) | 찾기 …Source: toplist.avitour.vn
Date Published: 7/13/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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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아이돌 사진 저작권
- Author: 이사양잡스
- Views: 조회수 6,797회
- Likes: 좋아요 194개
- Date Published: 2021. 4. 25.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bvVT867lyRY
가수(아이돌) > 가수의 저작권 등의 보호 > 초상권ㆍ퍼블리시티권 > 퍼블리시티권 (본문)
퍼블리시티권
가수는 그가 가진 성명, 초상이나 그 밖의 동일성(identity)을 상업적으로 이용하고 통제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인 퍼블리시티권(Right of Publicity)을 갖습니다.
인쇄체크 퍼블리시티권(Right of Publicity)의 의의
부정경쟁행위로서의 퍼블리시티권 부정경쟁행위로서의 퍼블리시티권
국내에 널리 인식되고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타인의 성명, 초상, 음성, 서명 등 그 타인을 식별할 수 있는 표지를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합니다( 국내에 널리 인식되고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타인의 성명, 초상, 음성, 서명 등 그 타인을 식별할 수 있는 표지를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합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타목).
※ 유명인의 초상·성명 등에 독자적 권리를 부여하여 보호하자는 논의가 제기되어 왔으나 초상 등의 경우 일신전속적 성격상 권리의 양도·상속이 불가능하여 상표권과 권리충돌이 발생하는 등 그 특성상 복잡한 논란이나 부작용이 야기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부정경쟁행위의 유형으로 규정하여 제재함으로써 퍼블리시티권을 규율하고 있습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548호 개정이유 참조).
퍼블리시티권의 의의 퍼블리시티권의 의의
“퍼블리시티권(Right of Publicity)”이란 사람이 그가 가진 성명, 초상이나 그 밖의 동일성(identity)을 상업적으로 이용하고 통제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를 말합니다( “퍼블리시티권(Right of Publicity)”이란 사람이 그가 가진 성명, 초상이나 그 밖의 동일성(identity)을 상업적으로 이용하고 통제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를 말합니다( 서울동부지법 2006. 12. 21. 선고 2006가합6780 판결 ).
퍼블리시티권에 관하여 우리 법에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대부분의 국가가 법령 또는 판례에 의해 이를 인정하고 있는 점, 이러한 동일성을 침해하는 것은 민법상의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점, 사회의 발달에 따라 이러한 권리를 보호할 필요성이 점차 증대하고 있는 점, 유명인이 스스로의 노력에 의해 획득한 명성, 사회적인 평가, 지명도 등으로부터 생기는 독립한 경제적 이익 또는 가치는 그 자체로 보호할 가치가 충분한 점 등에 비추어 해석상 이를 독립적인 권리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퍼블리시티권에 관하여 우리 법에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대부분의 국가가 법령 또는 판례에 의해 이를 인정하고 있는 점, 이러한 동일성을 침해하는 것은 민법상의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점, 사회의 발달에 따라 이러한 권리를 보호할 필요성이 점차 증대하고 있는 점, 유명인이 스스로의 노력에 의해 획득한 명성, 사회적인 평가, 지명도 등으로부터 생기는 독립한 경제적 이익 또는 가치는 그 자체로 보호할 가치가 충분한 점 등에 비추어 해석상 이를 독립적인 권리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서울동부지법 2006. 12. 21. 선고 2006가합6780 판결 ).
또한, 이러한 퍼블리시티권은 유명인 뿐 아니라 일정한 경우 일반인에게도 인정될 수 있으며, 그 대상은 성명, 사진, 초상, 그 밖에 개인의 이미지를 형상화하는 경우 특정인을 연상시키는 물건 등에 널리 인정될 수 있고, 퍼블리시티권의 대상이 초상일 경우 초상권 중 재산권으로서의 초상권과 동일한 권리가 됩니다( 또한, 이러한 퍼블리시티권은 유명인 뿐 아니라 일정한 경우 일반인에게도 인정될 수 있으며, 그 대상은 성명, 사진, 초상, 그 밖에 개인의 이미지를 형상화하는 경우 특정인을 연상시키는 물건 등에 널리 인정될 수 있고, 퍼블리시티권의 대상이 초상일 경우 초상권 중 재산권으로서의 초상권과 동일한 권리가 됩니다( 서울동부지법 2006. 12. 21. 선고 2006가합6780 판결 ).
인쇄체크 퍼블리시티권 인정 여부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한 경우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한 경우
대법원에서는 퍼블리시티권 침해 사안에 대하여 무단으로 연예인의 사진 등을 대량으로 사용한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에서는 퍼블리시티권 침해 사안에 대하여 무단으로 연예인의 사진 등을 대량으로 사용한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9마6525 판결 ).
※ 유명 아이돌 그룹 화보집 등 제작 금지 연예인들의 사진, 기사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잡지를 제작·판매하는 甲 주식회사가 연예인 매니지먼트, 음반 제작, 공연 기획 등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하는 乙 주식회사의 허락 없이 乙 회사 소속 유명 아이돌 그룹의 구성원들에 관한 화보집 등을 제작하여 위 잡지 특별판의 특별 부록으로 판매하려 하자, 乙 회사가 甲 회사의 행위는 연예인들의 사진, 기사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잡지를 제작·판매하는 甲 주식회사가 연예인 매니지먼트, 음반 제작, 공연 기획 등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하는 乙 주식회사의 허락 없이 乙 회사 소속 유명 아이돌 그룹의 구성원들에 관한 화보집 등을 제작하여 위 잡지 특별판의 특별 부록으로 판매하려 하자, 乙 회사가 甲 회사의 행위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타목에서 정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며 위 특별 부록의 제작·배포 등의 금지 등을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한 사안에서, 甲 회사가 위 특별 부록을 제작·판매하는 행위는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乙 회사의 성과 등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로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함(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9마6525 판결).
※ 퍼블리시티권 일반적으로 퍼블리시티권이란 사람이 자신의 성명이나 초상 등을 상업적으로 이용하고 통제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는 초상 등의 경제적 측면에 관한 권리라는 점에서, 인격권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전통적 의미의 초상권과 구별된다고 할 것인바, 유명 연예인이나 운동선수 등의 경우 자신의 승낙 없이 자신의 성명이나 초상 등이 상업적으로 사용되어지는 경우 정당한 사용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얻을 수 있었던 경제적 이익의 박탈이라고 하는 재산상 손해를 입게 된다는 점에서 이러한 퍼블리시티권을 별도의 권리로서 인정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퍼블리시티권이란 사람이 자신의 성명이나 초상 등을 상업적으로 이용하고 통제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는 초상 등의 경제적 측면에 관한 권리라는 점에서, 인격권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전통적 의미의 초상권과 구별된다고 할 것인바, 유명 연예인이나 운동선수 등의 경우 자신의 승낙 없이 자신의 성명이나 초상 등이 상업적으로 사용되어지는 경우 정당한 사용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얻을 수 있었던 경제적 이익의 박탈이라고 하는 재산상 손해를 입게 된다는 점에서 이러한 퍼블리시티권을 별도의 권리로서 인정할 필요가 있다. 유명 연예인의 승낙 없이 그의 얼굴을 형상화하여 일반인들이 쉽게 알아 볼 수 있는 캐릭터를 제작한 후 이를 상업적으로 이용한 것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자신의 초상과 성명 등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인 유명 연예인의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한 것으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유명 연예인의 승낙 없이 그의 얼굴을 형상화하여 일반인들이 쉽게 알아 볼 수 있는 캐릭터를 제작한 후 이를 상업적으로 이용한 것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자신의 초상과 성명 등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인 유명 연예인의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한 것으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퍼블리시티권의 침해로 인한 재산상 손해액은 피해자 본인의 승낙을 받아서 그의 성명이나 초상 등을 정당하게 사용할 경우에 지급해야 할 대가금액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퍼블리시티권의 침해로 인한 재산상 손해액은 피해자 본인의 승낙을 받아서 그의 성명이나 초상 등을 정당하게 사용할 경우에 지급해야 할 대가금액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인쇄체크 퍼블리시티권 침해에 대한 구제
부정경쟁행위 금지청구권 부정경쟁행위 금지청구권
부정경쟁행위로 자신의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자는 부정경쟁행위를 하거나 하려는 자에 대하여 법원에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정경쟁행위로 자신의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자는 부정경쟁행위를 하거나 하려는 자에 대하여 법원에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위 부정경쟁행위에 따른 금지청구를 할 때에는 다음의 조치를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 부정경쟁행위에 따른 금지청구를 할 때에는 다음의 조치를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부정경쟁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 부정경쟁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
부정경쟁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 부정경쟁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
부정경쟁행위의 대상이 된 도메인이름의 등록말소 부정경쟁행위의 대상이 된 도메인이름의 등록말소
그 밖에 부정경쟁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 그 밖에 부정경쟁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부정경쟁행위로 타인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하여 손해를 입힌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부정경쟁행위로 타인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하여 손해를 입힌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 ).
부정경쟁행위의 시정권고 부정경쟁행위의 시정권고
연예인 사진은 저작권이 어떻게 될까요?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등 SNS에 연예인들의 사진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경로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연예인의 사진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저작권은 어떻게 될까요? 간단히 말하면 화보나, 잡지 촬영 등의 사진은 작가와 연예인의 허락을 받아야 하고 연예인의 셀카는 연예인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더욱 세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초상권
1. 얼굴이 나온 사진은 초상 사진
초상
사진, 그림 따위에 나타낸 사람의 얼굴이나 모습.
표준대국어사전 中
초상권이란 단어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초상권의 초상은 ‘사람의 얼굴이나 모습’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SNS에 올라오는 얼굴 사진에 대해서 초상 사진이라고 부릅니다. 초상 사진을 이용하려는 경우 여러 가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2. 사진의 종류는 어떠한가?
우선 인스타그램에 올라온 연예인의 사진이 화보나, 촬영 작품인지 단순 연예인이 찍은 셀카인지를 알아보셔야 합니다. 전문 사진작가에 의하여 촬영된 경우 인스타그램에 올라온 사진이라고 하더라도 사진에 대한 저작권은 사진작가 또는 소속 회사에 있기 때문입니다. 연예인이 혼자 찍은 셀카일 경우에는 본인에게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3. 초상 사진은 기본적으로 주인의 허락이 필요하다.
초상 사진(사람의 얼굴이나 모습이 담긴 사진)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사진작가와 별개로 얼굴의 주인에게 이용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이는 저작권과는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연예인에게 있어 대중에게 공표되는 얼굴은 매우 중요합니다. 즉, 얼굴 사진을 이용할 수 있는 초상권에 대한 허락을 받아야 하고 연예인에게 있어 심각한 해를 입혀서는 안됩니다. 심지어 화보의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사진 작가조차도 활용할 때 연예인에게 초상권 허락을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진작가가 직접 초상 사진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도
그것이 자신의 작품이긴 하지만 반드시 촉탁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 홍보정책 답변 中
4. 그래서 누구의 허락이 필요한 것인가?
사진이 화보 또는 사진 작품이라면 사진작가에게 저작권 이용 허락을, 연예인에게는 초상권 이용 허락을 구해야 합니다. 단순 연예인 스스로가 찍은 셀카라면 연예인 본인에게 이용 허락을 구하면 됩니다. 명심하셔야 할 점은 이용 허락을 받았다고 심각한 수준의 변형이나 2차적 창작을 할 경우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5. 그냥 가져다가 쓰던데…
맞습니다. 현실적으로 모든 사진에 대해서 허락을 구하기는 어렵습니다. 연예인들도 자신의 초상 사진을 SNS에 공표하는 순간 인터넷에 퍼질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허락 없이 사용해도 그대로 두는 이유는 어디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정확히 모르기 때문입니다. 또 대다수의 이용자들이 영리적으로 활용하거나 범죄 행위에 이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두는 것입니다.
하지만 범죄에 활용하거나 허락 없이 연예인의 사진을 영리적으로 이용한다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저작권 위반과 초상권 침해가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즉, SNS의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사적 이득을 취하면 저작권 측면에서도 위반, 초상권 측면에서도 위반입니다.
연예인들의 사진 이용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설명이 다소 길어졌습니다. 짧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람의 얼굴이나 모습이 담긴 사진을 초상 사진이라고 한다. SNS에 올라온 초상 사진이 화보나 사직 작품일 경우 사진작가에게는 저작권 허락을, 연예인에게는 초상권 허락을 구해야 한다. 연예인이 혼자 찍은 셀카일 경우 연예인에게 이용 허락을 구하면 된다. 현실적으로는 모든 허락을 구하는 과정이 불가능해서 대부분 허락 없이 사용해도 그대로 둔다. 하지만 영리 목적, 범죄 목적으로 활용할 경우 저작권, 초상권 모두 위반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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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사진 블로그에 사용해도 되나요?
연예인개인계정의 사진을 퍼다 쓰는 기사들
가끔 뜬금없는 기사들을 보곤하는데, 그냥 연예인들의 개인계정의 SNS사진을 마구 퍼다가 작성된 기사입니다. 그래서 보다못한
연예인들은 위사진의 <김나영>씨처럼 “제 사진을 기사로 작성하지 말아주세요”라고 대놓고 써놓기도 하죠. 이렇듯 연예인들의
사진을 퍼다가 기사를 작성해도 법적으로 그걸 제제하거나 공론화 시키기가 힘들고 복잡하기 때문에 암묵적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다만, 그 기사로 인한 정신적인 피해가 막대하다거나 하는 특수한 경우엔 법적인 공방으로 넘어가겠죠.
그래서 보통은 <수익을 목적으로한 경우가 아닌>일반 블로거의 경우 이런 연예인 사진을 퍼다가 사용한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법적싸움으로 번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너무 심하게 남발하거나, 다시 강조하지만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경우는 자제하시는게 맞아요 예시: 쇼핑몰블로거인데 제품에 연예인 얼굴을 도용하는 경우!)
연예인의 초상권
법원에서 연예인이라는 직업상, 일반인의 경우보다는 초상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좁게 인정하고 있다.
“연예인이라는 직업을 선택한 것은 대중에게 얼굴을 드러내는것은 허락한다는의미를 내포하고 있으므로 일반인에 비해 초상권을 제한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된다”라고 명시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연예인도 사람인지라 연예인이 수치심을 느끼거나 사진을 유포한 사람이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하고 유포할 경우 징역에 처해지거나 벌금형을 맞는다고 하네요.
그러니 어쨌거나, 연예인의 사진을 사용하는것은 주의 하는게 맞습니다.
실제 판례를 살펴보자
인터넷상 떠도는 텔레비전짤, 연예인얼굴이 포함된 사진등을 포스팅에 사용해도되는지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지금까지 판례를 살펴봤을때 연예인의 블로그에 사용된 초상권은 보상받기 힘들다. 앞서 말한거 처럼 연예인 자체가 사람들에게 드러나는 것을 허용하는 직업이기때문이죠. 하지만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초상권>과는 또다른 <저작권>과 <퍼블리시티권>이라는걸
알아야 해요. <저작권>을 예를 들자면, A라는 기자가 ‘유재석’씨를 만나서 취재하면서사진을 촬영했고, 기사와 함께 ‘유재석’씨의 사진을 함께 올렸습니다. 블로거가 이 사진을 퍼가서 이용하게되면 저작권에 걸리는게 맞는거죠. 그러나 이정도 사안은 너무 경미하다
판단되어 일반적으로는 합의금을 받아내기는 힘듭니다. 한번은 합의금을 위한 고소가 남발하여이런 소송이 기각되는 판례가 많았죠.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오히려 <퍼블리시티권>일 거에요. 이건 쉽게 말하면연예인들의 ‘유명세’,’네임밸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연예인 사진을 개인 블로그에 올린 경우에도 저작권법 위반이 되나요?
연예인 사진을 개인 블로그에 올린 경우에도 저작권법 위반이 되나요? 글쓴이 날짜
변호사님!
A회사가 찍은 연예인 사진을
제가 운영하는 블로그에 올렸는데,
A회사에서 자신들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면서
내용증명을 보내왔어요.
사진 1장당 손해액이 250만원인데
합의하지 않으면 민형사상 조치를
취할 거라고 하면서요.
변호사님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제가 사진 4장을 올렸는데…
정말 합의금으로 1000만원이나
줘야 하는 건지 너무 걱정이 됩니다.
우선 진정하시고 제가 몇 가지를
먼저 여쭤 볼게요.
연예인들의 어떤 사진을 올리신 거에요?
A회사가
연예인들의 사생활이라면서
인터넷에 올린 내용들이 있었거든요.
그 내용에 나와있던 사진들 4장을
제 블로그에 올렸어요.
연예인들이 공개되지 않은 장소에서
사적인 모임을 가지는 사진이거나,
일상 생활하는 모습을 찍은 사진이라면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어떤 창작물이
저작권에 의해 보호되려면
“창작성”이 있어야 하고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것”이어야
하거든요.
최근에 판결이 나왔던 사건을
예로 들어서 이야기 해볼게요.
B매체가
유명한 남자 운동선수와
여자 아나운서가
공개적이지 않은 장소에서 사적인 만남을
가지고 있는 사진을 찍어서
두 사람이 열애 중이라는
내용으로 보도했어요.
그 기사를 본 사람이
B매체가 찍은 연예인들의 사진을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트에 올렸고,
그러자 B매체는 자신들의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면서 소송을 제기했어요.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제가 막상 이런 내용으로
내용증명을 받고 나니
가슴이 쿵쾅거리네요.
이 사건에서 법원은
저작권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어요.
특정 남녀가 사적인 만남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전달하기 위해서 촬영된 것이고,
사진을 촬영하는 사람이
자신의 사상이나 개성을 담기 위해
촬영 구도를 설정한다거나
빛의 양이나 카메라의 방향을 조정하여
만들어진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작권법에서 보호되는
저작물로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 였어요.
엇? 그러면 제 경우에도
저작권 침해가 아닐 가능성이 높네요?
그럼 왜 저에게 내용증명을 보낸거죠?
제가 잘 모르고 그냥 합의금을 줘버렸다면
정말 억울할 뻔 했어요!!!!!!(왠지 분하다)
그런데 변호사님!
올해 1월 1일에도
연예인 열애설 기사가 났어요.
그 기사들을 보면
연예인들이 다른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데이트를 하는 등의 굉장히 사적인 장면들을
몰래 촬영한 거잖아요.
이런 사진을 촬영하는게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나요?
헌법에서는
사람은 자신의 사생활의 비밀에 관한 사항을
함부로 타인에게 공개 당하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고 정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얼굴 등을
함부로 촬영되거나 공표되지 않으며
영리적으로 이용당하지 않을 권리인
초상권을 가지고 있다고
정하고 있답니다.
다른 사람의 동의 없이
그 사람의 사생활을 촬영하는 경우에는
사생활침해나 초상권 침해가 될 수 있고,
그런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당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연예인들도
초상권을 침해했다고 하면서
손해배상청구를 하면 되겠네요?
원칙적으로는 그렇지만
법원은 연예인의 경우에
일반인의 경우보다 초상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좁게 인정하고 있어요.
“연예인 등의 직업을 선택한 사람은
직업의 특성상 자신의 성명과 초상이
대중 앞에 공개되는 것을 포괄적으로
허락한 것이므로,
초상권 등 인격적 이익의 보호범위는
일반인에 비하여 제한된다”라고
판시하고 있답니다.
하지만 사진 촬영 및 공개로 인하여
연예인의 평가, 명성을 훼손하고
연예인이 정신적 고통을 입게 된다면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겠지요.
휴. 연예인이란 직업도 힘든 일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런데 변호사님!
지난 번에 텔레비전을 보는데
여자아이돌 가수가 울면서
“짧은 치마를 입고 춤을 추는데
객석에서 어떤 남성분이 카메라로
치마 안쪽을 촬영하는 것을 보고
정말 수치심이 들었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경우에도 초상권이 문제되는 건가요?
아니에요.
그런 경우에는 “성폭력범죄”에 해당하여
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카메라등 이용촬영죄를 규정하고 있어요.
카메라를 이용해서
성적 욕망 또는 타인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위와 같이 촬영한 것을
영리의 목적을 가지고
인터넷 등을 통해서 유포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되구요.
그리고 성범죄자로 신상정보등록을
하게 된답니다.
그렇군요.
연예인이라는 직업도
정말 쉽지 않은 직업인 것 같아요.
오늘 변호사님 덕분에
재밌고 유익한 내용들을
많이 알게 되었어요.
감사합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
질문해주세요.
저작권 상식-교육포털-한국저작권위원회
초상 사진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사진 작가와 사진에 찍힌 사람의 승낙을 동시에 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특히 초상 사진 등과 관련해서는 초상권이 문제되는데, 사람은 초상사진 등 자신과 동일시할 수 있는 대상에 대해 인격적․재산적 이익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초상권은 인격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프라이버시권과 재산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퍼블리시티권으로 구분합니다. 일반적으로 초상권이라고 할 때는 일반인과 관련해서는 프라이버시권을, 연예인 등 유명인과 관련해서는 퍼블리시티권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연예인등 유명인과 관련한 초상권인 퍼블리시티권은 일반적으로 영리적으로 이용할 경우 문제가 됩니다. 따라서 팬클럽 홈페이지 등에서 영리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면 해당 연예인의 허락은 받을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저작권 바로알기, 블로그에 연예인 사진 사용?
얼마전 저작권에 대해서 다루었었는데요. 최근에 저작권에 관심이 많아지다 보니 이리 저리 더 찾아보던 가운데 새로운 사실들을 알게 되어 전하고자 합니다. 최근 게시물에서는 어떤 사람이 본인의 플랫폼에 올린 사진이든 저작권 및 초상권 침해가 된다고 했었는데요. 여기에는 당연히 연예인도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인터넷에 떠도는 글들을 보다보니 여러 가지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의도적으로 제재를 가하지 않는 것들도 존재한다는 것이죠.
방송 화면 캡쳐를 이용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가 아니다?
당연히 저작권 침해입니다. 하지만 방송 캡쳐는 어느 정도 유두리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당연히 100% 제재를 가하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지만 방송사 입장에서는 어느정도 홍보효과를 보기에 봐주는 듯 보입니다. 물론 캡쳐에 한해서지 영상을 녹화하여 올리는 경우는 절대 금물입니다! 또한 개인적인 플랫폼이나 개인적인 촬영물은 제외대상입니다.
저작권법 제 28조에 따르면 보도용으로 사용하는 이미지는 저작권과 무관하다?
또한 정말 신기했던 부분이 저작권법 제 28조에 해당하는 내용인데요. 바로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언론사 측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모두다 아는 사실과 같이 언론사에서 보도를 할 경우 이미지를 갑자기 구할 수 없기에 데이터베이스 혹은 개인 인스타그램에서 인용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출처 : 네이버 급상승 트래킹
이런 경우에는 정말 괜찮은 걸까요? 보도용이니까? 여기서 드는 제 의구심은 언론사 기사를 누르면 뜨는 무수히 많은 광고 배너들입니다. 앞서 이야기한 저작권법 제28조는 비영리목적에만 해당합니다. 즉 사진을 이용하여 돈을 벌 경우 저 조항에 해당하지 않아 결국 침해하는 경우가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특이한 것은개인 블로그에서 이미지를 그냥 사용할 경우 신문사에서 인용한 사진을 도용했다고 돈을 요구하는 메일이 오는 사례도 있습니다. 도데체 블로거들은 어떤 장단에 맞추어야 할까요?
출처 : 모 언론사 기사 캡쳐
기사 이미지에는 이미지보다 광고가 더 비중이 크고 배너를 포함해서 무려 6개나 노출되고 있다. 또한 출처에는 개인 플랫폼인 인스타그램만 덩그러니 적혀 있다. 이 기사는 과연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가?
결론적으로 정말 100% 안심하고 블로깅을 하고 싶으시다면 그냥 이미지 자체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예시로 꾸준히 파워블로거로 존재하는 수많은 분들의 글들을 보면 연예인 소식을 전하더라도 연예인 이미지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저 이슈 내용과 검색 이미지를 직접 찍은 사진 뿐입니다. 연예인 사진을 무수히 도배하면 투데이는 금방 오를 것입니다. 하지만 그만한 댓가를 치른 사람을 다수 봐왔습니다. 블로그 포스팅은 결국 첫째는 본인의 촬영물이며, 둘째는 저작권에 지장이 없는 캡쳐가 전부라 생각됩니다.
Top 46 아이돌 사진 저작권 12017 People Liked This Answer
블로그에 연예인 사진 사용하는 방법 l 티스토리는 이 방법으로 해결! (무료이미지, 저작권, 티스토리 최적화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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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 사진은 저작권이 어떻게 될까요?
Article author: treeof.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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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연예인 사진은 저작권이 어떻게 될까요? 사진이 화보 또는 사진 작품이라면 사진작가에게 저작권 이용 허락을, 연예인에게는 초상권 이용 허락을 구해야 합니다. 단순 연예인 스스로가 찍은 셀카 …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연예인 사진은 저작권이 어떻게 될까요? 사진이 화보 또는 사진 작품이라면 사진작가에게 저작권 이용 허락을, 연예인에게는 초상권 이용 허락을 구해야 합니다. 단순 연예인 스스로가 찍은 셀카 …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등 SNS에 연예인들의 사진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경로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연예인의 사진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저작권은 어떻게 될까요? 간단히 말하면 화보나, 잡..문화,예술, 음악, K-pop, 저작권, 가수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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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 사진은 저작권이 어떻게 될까요
1 얼굴이 나온 사진은 초상 사진
2 사진의 종류는 어떠한가
3 초상 사진은 기본적으로 주인의 허락이 필요하다
4 그래서 누구의 허락이 필요한 것인가
5 그냥 가져다가 쓰던데
연예인 사진은 저작권이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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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사진 블로그에 사용해도 되나요? : 네이버 블로그
Article author: m.blo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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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연예인사진 블로그에 사용해도 되나요? : 네이버 블로그 연예인들의 개인적인 사생활 사진이거나, 일상생활을 하는 사진이라면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연예인사진 블로그에 사용해도 되나요? : 네이버 블로그 연예인들의 개인적인 사생활 사진이거나, 일상생활을 하는 사진이라면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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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사진 블로그에 사용해도 되나요? :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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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 사진을 개인 블로그에 올린 경우에도 저작권법 위반이 되나요? – 헬프미 블로그 | 나에게 꼭 필요한 법률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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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 사진은 저작권이 어떻게 될까요?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등 SNS에 연예인들의 사진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경로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연예인의 사진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저작권은 어떻게 될까요? 간단히 말하면 화보나, 잡지 촬영 등의 사진은 작가와 연예인의 허락을 받아야 하고 연예인의 셀카는 연예인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더욱 세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초상권 1. 얼굴이 나온 사진은 초상 사진 초상 사진, 그림 따위에 나타낸 사람의 얼굴이나 모습. 표준대국어사전 中 초상권이란 단어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초상권의 초상은 ‘사람의 얼굴이나 모습’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SNS에 올라오는 얼굴 사진에 대해서 초상 사진이라고 부릅니다. 초상 사진을 이용하려는 경우 여러 가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2. 사진의 종류는 어떠한가? 우선 인스타그램에 올라온 연예인의 사진이 화보나, 촬영 작품인지 단순 연예인이 찍은 셀카인지를 알아보셔야 합니다. 전문 사진작가에 의하여 촬영된 경우 인스타그램에 올라온 사진이라고 하더라도 사진에 대한 저작권은 사진작가 또는 소속 회사에 있기 때문입니다. 연예인이 혼자 찍은 셀카일 경우에는 본인에게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3. 초상 사진은 기본적으로 주인의 허락이 필요하다. 초상 사진(사람의 얼굴이나 모습이 담긴 사진)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사진작가와 별개로 얼굴의 주인에게 이용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이는 저작권과는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연예인에게 있어 대중에게 공표되는 얼굴은 매우 중요합니다. 즉, 얼굴 사진을 이용할 수 있는 초상권에 대한 허락을 받아야 하고 연예인에게 있어 심각한 해를 입혀서는 안됩니다. 심지어 화보의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사진 작가조차도 활용할 때 연예인에게 초상권 허락을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진작가가 직접 초상 사진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도 그것이 자신의 작품이긴 하지만 반드시 촉탁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 홍보정책 답변 中 4. 그래서 누구의 허락이 필요한 것인가? 사진이 화보 또는 사진 작품이라면 사진작가에게 저작권 이용 허락을, 연예인에게는 초상권 이용 허락을 구해야 합니다. 단순 연예인 스스로가 찍은 셀카라면 연예인 본인에게 이용 허락을 구하면 됩니다. 명심하셔야 할 점은 이용 허락을 받았다고 심각한 수준의 변형이나 2차적 창작을 할 경우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5. 그냥 가져다가 쓰던데… 맞습니다. 현실적으로 모든 사진에 대해서 허락을 구하기는 어렵습니다. 연예인들도 자신의 초상 사진을 SNS에 공표하는 순간 인터넷에 퍼질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허락 없이 사용해도 그대로 두는 이유는 어디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정확히 모르기 때문입니다. 또 대다수의 이용자들이 영리적으로 활용하거나 범죄 행위에 이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두는 것입니다. 하지만 범죄에 활용하거나 허락 없이 연예인의 사진을 영리적으로 이용한다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저작권 위반과 초상권 침해가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즉, SNS의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사적 이득을 취하면 저작권 측면에서도 위반, 초상권 측면에서도 위반입니다. 연예인들의 사진 이용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설명이 다소 길어졌습니다. 짧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람의 얼굴이나 모습이 담긴 사진을 초상 사진이라고 한다. SNS에 올라온 초상 사진이 화보나 사직 작품일 경우 사진작가에게는 저작권 허락을, 연예인에게는 초상권 허락을 구해야 한다. 연예인이 혼자 찍은 셀카일 경우 연예인에게 이용 허락을 구하면 된다. 현실적으로는 모든 허락을 구하는 과정이 불가능해서 대부분 허락 없이 사용해도 그대로 둔다. 하지만 영리 목적, 범죄 목적으로 활용할 경우 저작권, 초상권 모두 위반 사항이다. 반응형
연예인사진 블로그에 사용해도 되나요?
연예인개인계정의 사진을 퍼다 쓰는 기사들 가끔 뜬금없는 기사들을 보곤하는데, 그냥 연예인들의 개인계정의 SNS사진을 마구 퍼다가 작성된 기사입니다. 그래서 보다못한 연예인들은 위사진의 씨처럼 “제 사진을 기사로 작성하지 말아주세요”라고 대놓고 써놓기도 하죠. 이렇듯 연예인들의 사진을 퍼다가 기사를 작성해도 법적으로 그걸 제제하거나 공론화 시키기가 힘들고 복잡하기 때문에 암묵적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다만, 그 기사로 인한 정신적인 피해가 막대하다거나 하는 특수한 경우엔 법적인 공방으로 넘어가겠죠. 그래서 보통은 일반 블로거의 경우 이런 연예인 사진을 퍼다가 사용한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법적싸움으로 번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너무 심하게 남발하거나, 다시 강조하지만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경우는 자제하시는게 맞아요 예시: 쇼핑몰블로거인데 제품에 연예인 얼굴을 도용하는 경우!) 연예인의 초상권 법원에서 연예인이라는 직업상, 일반인의 경우보다는 초상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좁게 인정하고 있다. “연예인이라는 직업을 선택한 것은 대중에게 얼굴을 드러내는것은 허락한다는의미를 내포하고 있으므로 일반인에 비해 초상권을 제한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된다”라고 명시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연예인도 사람인지라 연예인이 수치심을 느끼거나 사진을 유포한 사람이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하고 유포할 경우 징역에 처해지거나 벌금형을 맞는다고 하네요. 그러니 어쨌거나, 연예인의 사진을 사용하는것은 주의 하는게 맞습니다. 실제 판례를 살펴보자 인터넷상 떠도는 텔레비전짤, 연예인얼굴이 포함된 사진등을 포스팅에 사용해도되는지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지금까지 판례를 살펴봤을때 연예인의 블로그에 사용된 초상권은 보상받기 힘들다. 앞서 말한거 처럼 연예인 자체가 사람들에게 드러나는 것을 허용하는 직업이기때문이죠. 하지만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과는 또다른 과 이라는걸 알아야 해요. 을 예를 들자면, A라는 기자가 ‘유재석’씨를 만나서 취재하면서사진을 촬영했고, 기사와 함께 ‘유재석’씨의 사진을 함께 올렸습니다. 블로거가 이 사진을 퍼가서 이용하게되면 저작권에 걸리는게 맞는거죠. 그러나 이정도 사안은 너무 경미하다 판단되어 일반적으로는 합의금을 받아내기는 힘듭니다. 한번은 합의금을 위한 고소가 남발하여이런 소송이 기각되는 판례가 많았죠.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오히려 일 거에요. 이건 쉽게 말하면연예인들의 ‘유명세’,’네임밸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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