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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 및 기획 : 노무법인 인본 (02-527-0901)
[4화. 수습기간 QnA] 수습기간에 대한 질문들, 한편으로 정리했습니다!
\”수습기간 급여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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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있어도 근로계약서 쓰는거 맞죠? | 잡코리아 취업톡톡
저는 면접때 월급 얼마에서 얼마정도 선까지 줄수있다고 들어서 수습 끝나면 더 쳐준다고 암튼 그렇게 듣고 입사하겠다한건데 근로계약서를 안쓰는거에요.
Source: www.jobkorea.co.kr
Date Published: 5/6/2021
View: 4925
근로 계약서
수습기간 : 입사 후 3개월 동안은 수습기간이며, 수습기간 만료시점에서 근무평정을 통해 본 채용 여. 부를 결정한다. 2. 본 계약서상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근로기준법 …
Source: www.elabor.co.kr
Date Published: 7/10/2022
View: 7695
수습기간에는 고용 보험, 근로계약서 쓰지 않는건가요? – 사람인
2 수습기간내의 급여는 최저임금법에 따라서 1년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기간 3개월 이내에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하면 됩니다. 다만 수습기간은 …
Source: www.saramin.co.kr
Date Published: 9/3/2022
View: 5149
[한줄 자문]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을 써야 하나요? – IMHR
보통 직원이 입사하면 업무 적응, 역량 판단 등을 위해 수습기간을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기간은 법으로 정하고 있지 않으나, 대부분 1~3개월 …
Source: www.imhr.work
Date Published: 9/6/2021
View: 9942
근로계약서(예시)
(공무직은 근로계약일부터 관리규정의 정년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한다.) ※ 수습기간을 두는 경우, 3개월 미만으로 수습기간 계약 후 수습이 완료되면 본 채용 및 계약서 …
Source: www.law.go.kr
Date Published: 1/12/2022
View: 6975
3개월 수습후 근로계약서 재작성 해야되나요?
또는 수습기간 근로계약서 작성시 수습 종료 후 정규직 전환한다는 문구가 있었다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로조건이 변경된다면 …
Source: www.laborssb.net
Date Published: 11/4/2022
View: 9127
근로계약서(수습)
… 근로자 OOO(을)는 아래 근로조건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정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 아 래 -. 1. 취업장소 : 2. 직 종 : 3. “을”의 수습기간은 개월로 한다.
Source: t1.daumcdn.net
Date Published: 6/11/2021
View: 3585
수습기간 근로계약과 수습기간 해고에 대처하는 방법
처음 회사에 입사해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 대부분 기업체들은 3개월 정도의 수습기간이라는 것을 두게 됩니다. 이 기간에 채용자에 대한 인성이나 태도, …
Source: mbanote2.tistory.com
Date Published: 11/5/2022
View: 8450
무료 수습기간 근로계약서 서식 다운로드
③ 정식 채용한 자에 대하여는 수습기간 을 근속연수에 포함한다. 제○조(근로계약) ① 종업원으로 채용된 자는 근로계약서 에 서명 날인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Source: www.freeforms.co.kr
Date Published: 12/18/2022
View: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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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수습 기간 근로 계약서
- Author: 일하자TV 1haj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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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1. 3. 10.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ScqadW_WA3s
수습기간있어도 근로계약서 쓰는거 맞죠?
mentor0272549 7년차 / 09학번 Lv 1
거친 표현을 사용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른 선배님들이 올려주신 댓글 그대로 직장에 입사하게 되면 바로 근로계약서 작성, 4대보험 가입 등을 진행하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질문자님같은 사연의 경우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시면 고용노동부에서 빠르게 그 회사 털어버리러 갑니다. (증거,물증 등이 있다면 더 좋습니다)
질문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정규직이나 수습기간 뿐만이 아니라 계약직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합니다. 질문자님이 융통성이 없는게 절대 아닙니다. 한 마디로 그 회사 자체가 기본 개념조차도 없는겁니다.
`퇴사자가 많아서 수습기간에는 굳이 계약서 쓰는게 무슨 의미가 있냐?` 그럴거면 직원을 뽑지를 말든지 아니면 무엇이 잘못되서 퇴사자들이 많은건지 근본적인 것부터 다시 생각해보라 하십시오.
그런 기본 개념도 없는 직장은 퇴사하시는게 질문자님께 훨씬 이득이며, 자세히 찾아보시면 좋은 회사 엄청 많습니다.
신고
수습기간에는 고용 보험, 근로계약서 쓰지 않는건가요?
@ 모든 회원분들께
현재 첫 직장으로 모 중소기업에 신입으로 취직하여 한 달 정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고, 고용보험도 들지 않았습니다.
국민취업제도를 시행 중 취업을 하게 되었는데, 상담사분께 수습 기간이어도 법적으로 고용보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게 맞다고 하셔서 말씀드려보았지만 회사에서 수습 3개월동안은 고용보험이나 근로계약서를 써주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기존 직원분들께 들어보니, 사장이 입맛대로 직원들을 평가하며 써먹을 대로 써먹고 수습 끝나면 자르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사원 중 가장 오래된 직원도 1년이 안되었고, 스타트업 아닙니다.. )
사장님은 저에게 전화를 하셔서 3개월 뒤에 계약을 하게 되면 그 이후에 고용보험, 근로계약서 등을 작성할거니까 이해해달라~고 하시는데…
뭐가 맞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로계약서도, 고용보험도 들지 않지만 수습기간 월급은 70%(사장님께 구두로 전달받음)에, 세금 8.8%도 뗀다고 합니다.(이건 사장님 말고 직원분들께 들었습니다.)
그래서 첫 월급이 150만원도 안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로계약서, 고용보험을 들어주면 회사에서 불이익이 있는 부분이 있는건가요..?
대체 왜 안 써주시려고하는 걸가요?
이런 경우 법적으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궁급합니다..ㅜㅜ
안녕하세요.
[한줄 자문]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을 써야 하나요?
필수 기재사항은 아니지만, 수습제도가 적용되는 직원에게는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보통 직원이 입사하면 업무 적응, 역량 판단 등을 위해 수습기간을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기간은 법으로 정하고 있지 않으나, 대부분 1~3개월 정도로 운영합니다.
수습제도를 운영하며 발생하는 이슈는 크게 ①수습기간 중 급여 감액 여부, ②수습기간동안 평가를 통해 본 채용 결정일텐데요. 이와 같은 이슈에 대해 직원에게 정확히 고지하고, 회사에서도 대응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에 해당 내용을 개괄적으로라도 작성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물론 직원과 이미 수습제도 적용에 대해 구두상 합의가 되었다면 구두상 합의도 합의이므로, 그효력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당사자간 이해가 다를 수 있고, 향후 불필요한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을 줄이려면 ①수습제도 적용 여부, ②수습기간의 길이, ③수습기간 중 급여 감액의 정도, ④수습기간 평가 후 본 채용을 결정한다는 근거 조항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수습제도 운영 관련 근로계약서 문구 예시] 1. 입사일로부터 3개월은 수습기간으로 적용하며, 동 기간 급여는 본 급여의 90%로 감액하여 지급한다.2. 수습기간 중 직원의 근무성적, 근무태도, 품성, 역량 등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한 후 직원으로 충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정식 인사발령을 한다.
실무적으로 인사담당자께서 유의하셔야 할 추가적인 포인트는,
첫째, 수습기간 중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정규직)”을 체결하여야만 합니다. 따라서 9개월만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수습기간을 두더라도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하여야만 합니다.
둘째,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단순노무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은 수습기간 여부와 관계없이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단순노무업무 직종은 숙련 향상 필요성이 낮아 수습기간 운영이 불필요하기 때문이라는 것이 법 개정의 취지입니다.
[고용노동부장관 고시 단순노무업무 직종(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최저임금법 제5조(최저임금액)
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수습기간 근로계약과 수습기간 해고에 대처하는 방법
수습기간이란 정식의 근로계약을 체결했지만 일정기간 동안 통상의 근로자와 달리 대우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통상 3개월 정도의 평가기간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습기간에 해고를 통보받은 경우 급여계산과 근로기준법상 어떠한 점들을 유의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습기간-근로계약과-급여
처음 회사에 입사해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 대부분 기업체들은 3개월 정도의 수습기간이라는 것을 두게 됩니다. 이 기간에 채용자에 대한 인성이나 태도, 업무적응력 등을 평가하고 판단하겠다는 것으로 볼수가 있는데요. 수습기간동안 근로하는 사람을 수습직원이라 부르게 되는데 이들에게는 어떠한 노동법이 적용되는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수습기간에 대한 기준은 법률상 규정이 없습니다 . 다만 관행적으로 기업들이 대략 3개월로 두는 것이 보편적입니다. 입사를 하게 되면 무조건 수습기간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 상에 수습기간을 몇 개월로 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면 그 기업체는 수습기간을 두는 기업체로 인식하시면 됩니다.
수습기간이 3개월 이라면 정식계약은 언제부터 체결되는 것일까요? 보통은 3개월 이후부터 라고 알고계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수습기간이 있는지 없는지 상관없이 입사일부터 정식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습기간에도 일반직원들도 동등하게 근로기준법상의 보호를 받게 됩니다.
수습기간 근로계약에 대한 이해
수습근로자도 입사와 동시에 근로계약을 체결하게 되며, 수습기간 및 이 기간동안 받게 될 임금을 근로계약서 상에 반드시 명시를 해야만 합니다. 만약 명확히 기재를 하지 않을 시 법적효력을 잃게 됩니다. 이를테면 “수습기간을 몇 개월로 하고, 수습기간 중의 임금은 정상급여의 몇%로 한다” 라는 항목을 근로계약서 상에 명시를 해야합니다.
시용기간과-수습기간
여기서 잠깐! 용어에 대한 이해를 하고 가겟습니다. 시용기간과 수습기간이라는 말이 있는데 시용기간은 아직 정식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정기간 시험 또는 사용 후 정식 근로계약을 체결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을 의미하고, 수습기간은 정식 근로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일정기간 동안 직무능력 습득을 위해 통상의 근로자와 달리 대우한다는 규정을 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용기간이나 수습기간을 두는 경우에는 취업규칙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거나 근로계약서에서 기간을 명시해야만 법적효력이 발생하며, 이러한 것이 명시되지 않았다면 차후에 문제의 소지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수습기간 월급 계산 (수습기간 월급 90%)
최저임금법에는 수습직원에 대해서 최저임금의 몇%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액의 90%까지 감액해서 지급할 수 있다고 최저임금법에 나와 있는데요. 다만, 1년 미만의 근로계약기간 근로자 및 1~2주 직무훈련만으로 업무 수행이 가능한 단순노무종사자에게는 감액 할 수가 없습니다.
최저임금법-제5조와-최저임금법-시행령-제3조
즉, 수습기간에 있는 직원이라고 하더라도 1년 미만의 계약조건으로 근로계약을 한 경우라면 무조건 최저임금 100%를 지급해야 하며, 단순노무 직종은 한국표준직업분류에서 대분류 9에서 정하는 직종으로 경비원, 청소원, 패스트푸드 조리원, 주유원, 기타 대다수의 알바 등이 해당합니다.
수습기간 해고에 대처하는 방법
수습기간을 둔다는 의미는 이미 정규직으로 채용한 상태에서 신입직원으로서 담당해야 할 업무와 사업장 환경에 적응할 기간을 부여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수습기간에도 엄연히 수습직원도 근로자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이 모두 적용이 됩니다. 또한 4대보험 신고도 입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해야하고, 근속연수도 입사일부터 계산해야 합니다.
수습기간을-둔다는-의미
수습기간은 전체 근로계약 기간 중 일부에 불과하기 때문에 수습기간이 끝났다고 계약이 해지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직원과 마찬가지로 만약 해고를 해야한다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수습기간이 근로계약 체결 후 업무수행능력을 습득하기 위해 일정한 연수 기간을 정한 것에 불과하다면 일반근로자와 동일하게 해고 사유가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그러나 수습기간이 일정기간 시험 삼아 사용하면서 그 기간중 직원으로서 직업 적성이나 업무능력을 평가하는 기간(시용기간)이라면 해고 사유를 보다 넓게 인정합니다.
나에게 적용되는 것이 수습기간인지 아니면 시용기간이지를 구분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시용계약서를 따로 쓰거나 시용기간이라고 근로계약서 상에 표기돼 있는 경우 또는 “수습기간 중 업무 적격성이 부족하다 판단될 경우 본채용을 거부할 수 있다” 라는 문구가 들어 있다면 그 수습기간은 시용기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회사 마음대로 해고를 할 수는 없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유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예를들면 업무 적격성 부족이나 근태불량 등이 해고사유가 되겠네요.
정리를 하면 수습기간이란 정식의 근로계약은 체결했지만 일정기간 동안 통상의 근로자와 달리 대우한다는 규정을 두는 것을 의미하며, 이 기간동안 수습직원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질과 역량 등을 평가하고 적응할 수 있는 기간을 부여하는 것을 뜻합니다.
수습기간 급여계산은 근로계약 기간에 따라 통상 3개월로 정하게 되며, 이 기간에는 최저임금의 90%까지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최저임금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그리고 수습기간 해고를 당하게 되면 수습기간에도 엄연히 근로자 신분이기에 근로기준법이 모두 적용이 되며,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될 시 고용노동부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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